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24.06.08 11:30

[the300]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 거론하며 이재명·민주당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후 당사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현재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백현동 관련 의혹만 재판에 넘기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전 지사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려왔다. 결과가 나온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물으며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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