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유죄…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판 '4개'로 늘까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양윤우 기자 | 2024.06.08 05:4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해 사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재명 보고'는 판단 안 했지만…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방북 사례금"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불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였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달러 중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394만달러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으로 2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로 가지고 나간 돈 중 200만달러를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경기도지사의) 방북 여부를 결정하는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재직 기간 경기도지사 내지는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 추진해왔다"며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미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달러 거액을 추가로 북한 측에 지급할 이익이 없다"고 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도 나왔다. 환치기 방법으로 미화를 국외로 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단정할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 재판 3개…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혐의' 추가 기소?


이날 판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본인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편의를 위해 청탁받고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뇌물 혐의까지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수원지검은 판결 선고 후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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