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이모씨(남성)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하정우가 그린 2015년 작 'October'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2월 당시 여자 친구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배우 하정우로부터 해당 그림을 샀다. 이씨는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씨는 빌린 돈으로 하정우에게 작품을 산 뒤 부모님 집에 보관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결혼을 약속했던 김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그러다 두 사람이 파경을 맞문제는 이들 결혼이 백지화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김씨가 하정우 그림을 돌려주지 않자 2022년 4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물로서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매)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이씨와 사귀면서 이씨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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