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이화영 징역 9년6개월…"변명으로 범행부인…엄벌 불가피"

머니투데이 수원=박가영 기자 | 2024.06.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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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머니투데이DB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하는 지위에서 1년7개월 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하고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가량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는데, 상당한 정치 경력을 갖춘 고위공무원으로서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 할 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기도가 2019년 1월~2020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고 북한 측에 대신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총 한화 약 1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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