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까지 차오른 산은 자본금 한도…'부산 이전'에 발목 잡힐라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6.08 07:07

산은, 법정 자본금 한도 30조 임박… 법 개정 필요하지만 '부산 이전' 논란 재점화

한국산업은행법 자본금 조항/그래픽=이지혜
반도체 산업 지원에 KDB산업은행(산은)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17조원 지원을 위한 정부 출자가 이뤄지면 산은의 자본금이 법정 한도인 30조원에 가까워져서다. 하지만 산은의 부산 이전 쟁점이 재점화하면서 산은법 개정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반도체·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산은 출자 방식을 고민 중이다. 세부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방식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은이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을 반도체 기업에 제공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현금출자 방식을 선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금 출자가 이뤄지면 조달금리 없이 새 돈이 들어오는 거니 대출할 때 좀 더 금리를 우대해줄 여력이 생긴다"며 "가급적이면 현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하지만 재정 여력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7조원 대출을 일으키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조7000억원의 현금출자가 필요하다. 현물출자에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현물출자는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이 같이 늘어나 산은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측면에서 현금출자보다 불리해서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은 자본금은 25조9266억원이다. 2조원에 가까운 출자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자본금은 약 28조원으로 늘어난다. 산은법은 산은 자본금을 30조원 이내로 규정한다. 법정 자본금 한도를 목까지 차오른 만큼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당국도 자본금 한도를 늘려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번 출자로 당장 한도가 차는 건 아니지만 산은이 긴급한 순간에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려면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산은법 개정 논의에서 부산 이전 논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산은의 본점은 산은법 제4조에 서울특별시로 명시돼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5건 발의됐다. 산은 노조가 반발하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산은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은 노조는 즉각 "무지성 법안 재탕"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도 산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기 위한 산은법 개정이 본점 이전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산은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산은과 노조에서도 (한도를 늘리는) 산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겠지만 부산 이전 논의가 얽혀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상황이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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