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만났어?"…헤어진 여친과 새 남친 흉기 위협한 3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6.07 06:08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청도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1)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들고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3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씨(31)에게 사귀게 된 경위를 추궁하며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보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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