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차에 'GBC 재협상단' 요청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김평화 기자 | 2024.06.07 05:10

"105층→55층 설계변경, 논의 필수"
불응 땐 사전협상 전면취소까지 고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서울 강남구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설계변경 협상단을 꾸릴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 뜻대로 GBC 층수를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하는 등 설계를 바꾸려면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협상 자체를 취소하는 초강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현대차그룹에 협상단 명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GBC 설계변경 대상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등을 다시 논의하는 게 필수고, 이를 위해 양측 모두 협상단을 꾸려야 해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계획, 건축, 교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규모로 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그룹과 사전협상을 마쳤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105층 규모 초고층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3단계 종상향 △용적률 800%까지 완화 △공공기여율 4.3% 인센티브 등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와 논의없이 GBC를 기존 105층에서 55층 2개 동으로 변경한 조감도를 최근 공개했다. 그러면서 GBC 설계 변경안이 건물 높이·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이라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내부 검토 결과, GBC 설계변경을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사업/그래픽=임종철

서울시의 판단은 다르다. 주요 내용이 변경된 만큼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려야만 한다고 본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전협상완료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 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협상을 재검토할 수 있다.


세부지침인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협상완료 후 적정한 변경사항 발생 시 공공과 민간이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협상 결과의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추가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GBC 건물 높이는 사전협상의 주요조건이었던 만큼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기한은 2주다. 현대차그룹이 기한 내 응답이 없을 경우 최대 3번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협상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현대차그룹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기한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3번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는다면 사전협상 자체를 취소하는 강수까지 고려 중이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 등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거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GBC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19년 6월27일 고시됐다.

사전협상이 취소될 경우 GBC 관련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건 물론, 용도지역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된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토지를 활용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서울시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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