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선고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6.07 06:00
'4.27 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자 스케치 민주당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화영, 조일현 후보가 27일 오후 강원 강릉 단오문화관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유동일 기자 eddie@ /사진=유동일 기자 eddie@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1년 8개월 만에 내려진다. 선고 결과는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4월8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불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경기도가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대신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화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달러를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등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선노동당은 대북 제재로 금융제재대상자였다. 한국은행 총재에게 허가받지 않고 북한에 돈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약 5억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청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은 사업비 등을 대신 내주는 대가로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자신의 측근인 문모씨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남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려 벌인 정경유착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화영은 오랜 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서 수억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하게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쌍방울을 교사해 증거를 은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조선노동당에 제공된 자금은 통치자금과 다를 바 없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원이 됐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태도를 두고,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의 기미도 없어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단독 범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혜택을 주고 대납을 매개로 방북을 추진했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 본인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편의를 위해 청탁받고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그는 지난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피고인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 송금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재명의 무죄가 피고인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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