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왔다…과거 사연 '재조명'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6.06 16:18
경기 양평군 갑산공원에 마련된 고(故) 최진실의 묘역./사진=뉴스1
최근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근황이 알려지는 가운데 배우 고(故) 최진실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온라인상에서는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 줬던 최진실'이란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글에는 피해자 A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2016년 6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최진실은 광고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였음에도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때 강 변호사가 최진실의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는 차원에서 나선 일이었으나 일각에서는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론을 해주냐",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 등 비판이 나왔다.

강 변호사는 최진실로부터 수임료를 받기로 하면서 묘안을 생각해냈다. 수임료를 A양을 돕는 데 쓰기로 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밀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리가 났다. 일단 A양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딸 둘을 서울로 이주시켰다"며 "피해자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교육청에 항의한 끝에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A양 가족은) 살림살이 없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살 수가 없었다"며 "그때 최진실씨에게 수임료 대신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500만원은 성폭력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A양 어머니에게 보냈다. 최진실씨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밝혔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다.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 가해자들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가해자들이 다니던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별다른 징계 조치가 없었다.

44명 중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2014)가 제작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도왔던 강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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