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나…서울시 재지정 '보류'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4.06.05 21:2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재검토 결정이 나온 것이다.

시는 다음 주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상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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