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나가자 황급히 재개…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점검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6.06 12:00
금융당국이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들을 점검한 결과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지적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FIU(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이 영업종료 중인 7개 사업자와 영업중단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점검이 진행됐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번 대상이 된 영업종료 7개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 수립,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회원가입·입금 중단), 전담창구 운영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자산반환 및 보유 현황 등 지난해 11월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또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

당국은 영업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을 점검했다. 1개사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현장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고 2개사는 이달 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다.


당국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영업종료 사실 공지와 이용자 자산 보관·출금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금융당국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 신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FIU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조만간 개정·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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