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약 배송도 허용될까…국회입법조사처 법안 마련 제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6.05 15:54
올해 일평균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그래픽=윤선정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의 경우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언급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약 배송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며 약 배송이 허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서 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시급한 보건 분야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이후 약 배송을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약 배송 규제와 관련해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 조항 등을 통해 '대통령령(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을 근거로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라서도 조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상당수의 의사들도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조사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24년)에 따르면 의사의 52.4%가 '약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답했는데 약을 받으러 나갈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다만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제도 개선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불법 상태라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사용해 의약품 처방전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이 가능한데, 재택 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의약품 재택 수령을 약 배송 허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다만 약사단체가 약 배송에 반대해 쉽게 제도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복약 지도 불가, 배달 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이나 오배달 가능성, 마약류 오남용 유발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약 배송 허용 시 대형 온라인 약국의 등장으로 동네 약국이 타격을 입을 것도 우려한다.

이에 정부도 약 배송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것 이상으로 (약 배송 등을) 허용할 것이냐는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관련 현재 시범사업의 선별등재방식을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선별등재방식은 기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만 비대면 진료로 허용하는 방식이라 이익단체 간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처는 "포괄등재제도 형태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 외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며, 그에 맞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의원 입법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조사처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조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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