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개 구역 10개 마을의 집단취락지역이다. 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 등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됐던 마을이다. 그동안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다. 또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했다.
특히 지하층 주거 불허 계획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세웠다.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의 발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형 전용주거지역의 새로운 주거모델이자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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