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비를 공휴일에 썼네?..교육부 성균관대·중앙대 감사결과 보니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6.05 15:07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공휴일에 행사 등 업무 관련이 아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점 등에서 연구비를 사용한 대학교 직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성균관·중앙대를 대상으로 재무감사 벌여 경징계 1명을 포함해 총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성균관대에서는 산학협력단 연구비의 부적정한 사용 등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행사 등 업무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에 법인카드(간접비)를 사용하거나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반식당(주점 등)에서 연구비(회의비)를 쓴게 대표적이다. 시공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감액·정산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제출한 준공서류만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대해 기관경고 2건을 포함해 12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 총 4573만원을 회수했다. 관련자 24명 대해서도 경고와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중앙대의 경우 감사자료 허위 제출로 1명이 경징계, 2명이 경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 보험료 미정산 관련 소명자료를 감사 중 허위로 제출했고, 직원 2명(직근 상·하급자 각 1명)은 제출한 자료가 허위하는 사실을 알고도 공람을 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무 관련성 확인도 없이 카드사 고지서만으로 법인회계운영비를 지출해 3명이 경고,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총 13명에 대해 이같은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중앙대에 대해 기관경고 2건과 주의 2건, 통보 5건 등 행정상 조치 9건을 결정하고, 고발도 한 건 진행했다. 회수한 재정상 조치 금액은 567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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