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오물풍선 사태 관련 정부 차원의 보상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로 주민이 피해를 받을 경우 법적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종전에도 대북전단 피해와 관련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지만 결국 통과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도 별다른 결과를 도출해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초동 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군 당국과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각 기관에 상황 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중앙부처에 '비상대비지침'도 내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남측을 향해 담배꽁초, 종이조각, 비닐, 거름 등이 담긴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지난 1일까지 군 당국이 식별한 오물풍선의 수만 1000여개에 달하며 실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이 망가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데다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별다른 결과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다"며 "초동대응반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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