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완주 호정공원' 현 대표 경영권 인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6.04 20:22

전북 완주군 호정공원묘지의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이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재단 설립자인 전직 도의원에게 과반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부여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분쟁 원인이 된 공원묘지 운영권에 대한 '양도·양수 약정'이 법 위반 소지가 커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호정공원은 재단 소유권을 두고 설립자인 전직 도의원과 현 경영진이 십수년 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베스트 클릭

  1. 1 "개그맨들에게 폭력·따돌림 당해"…'뜬금 은퇴→해외행' 천수정 폭로
  2. 2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
  3. 3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4. 4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5. 5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