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호정공원묘지의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이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재단 설립자인 전직 도의원에게 과반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부여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분쟁 원인이 된 공원묘지 운영권에 대한 '양도·양수 약정'이 법 위반 소지가 커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호정공원은 재단 소유권을 두고 설립자인 전직 도의원과 현 경영진이 십수년 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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