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민자고속道 '적격성조사' 통과...충북 내 이동거리 21분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4.06.04 16:40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달하는 구간이다.

국토부는 해당 도로가 건설되면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하는 만큼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21분 가량 대폭 단축(23.9km↓)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7년 말 착공을 목표로 각종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가 뚫리면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4. 4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5. 5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