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4년 묵은 소송 리스크…"25억원 돌려줘라" 2심 패소

머니투데이 박기영 기자 | 2024.06.05 10:47
아이에이가 4년 전 벌어진 'M&A 계약금 몰취'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약 25억원을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이에이는 H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최근 2심 법원이 1심 판결과 달리 아이에이가 H씨에게 잔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계약금과 잔금 모두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아이에이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H씨에게 약 2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이에이는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퇴사 후 인수한 자동차 전장 회사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20년 9월 아이에이가 당시 계열사이던 세원 경영권을 매각하려다가 인수자 측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했다. 아이에이는 자회사 에이센트와 함께 세원 지분 27.75%를 280억원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인수자인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이 잔금 220억원을 미납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아이에이는 해당 조합이 납입한 계약금 28억원과 잔금 32억원을 몰취했다.

이에 H씨는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아이에이가 2020년 9월 몰취한 60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에이는 계약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몰취 조항이 있고, 위약벌 200억원을 청구하도록 했다며 반박했다. 2심 법원은 계약금(28억원) 몰취는 인정하면서도 위약벌 금액은 20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80억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판결금액(약 25억원)은 잔금(32억원) 중 아이에이 몫 위약벌(20억원 중 6억여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아이에이는 상고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공탁금 2억원 외에 당장 현금 유출은 없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아이에이가 H씨에게 물어줘야 할 금액은 2심 판결금액 25억원에 대해 2020년 9월부터 2024년 5월23일(2심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대법원 선고일까지 연 12% 이자가 적용된다.

아이에이는 1분기말 연결기준 현금성 자산이 24억여원에 그친다. 이는 전년 동기(103억원) 대비 76%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 회사의 1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은 1558억원, 순자산 957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관계기업 투자자산(739억원)과 부동산 등 유형자산(41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동성 악화는 대규모 투자 집행과 부진한 실적 때문이다.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연결기준 매출액이 2021년 812억원, 2022년 742억원, 2023년 591억원으로 지속 감소 중이다. 영업이익도 2021년 67억원에서 2022년 -25억원, 2023년 -102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아이에이는 2015년부터 9개 법인에 총 1080억원을 출자했다. 현재 이 출자금의 장부가액은 총 731억원으로 줄었다. 이들 9개 법인의 1분기 총 순손실은 363억원 수준이다. 아이에이는 공시를 통해 "선고한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전부 불복하므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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