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남겨두는 재산 상한 높인다…'1100만원'→'중위소득 40%의 6개월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6.04 11:06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고받을 때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 1100만원'에서 '4인가족 중위소득 40%의 6개월분'으로 변경된다. 물가가 올라도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금액의 상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상한액을 1110만원으로 정한다. 2019년 시행령 개정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를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재산상한을 금액으로 규정하다보니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액은 올해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돼 1375만원으로 오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돼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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