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없이 재판 '몰두'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04 10:58
임한별 기자(머니S)=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머니S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고 해당 재판에만 몰두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새로운 재판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후 법원에 배당 중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31일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 중요도와 쟁점 난이도, 검토할 증거, 기록 분량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들어 검찰은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증거 2342건을 새로 제출하고 외부감사법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도 1300페이지가 넘는다.


재판부는 새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변호인단 열람·등사, 의견서 제출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등의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재판받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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