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다만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도 같은 달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면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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