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북한 적대행위 대처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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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24.6.3.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다만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도 같은 달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면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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