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사망…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 2024.06.03 22:48
/사진=머니투데이DB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태현)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4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2020년 3월12일 산모 B씨(25)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50%에 불과한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을 강행해 B씨를 호흡 곤란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관리를 받았으며 A씨는 B씨의 주치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해당 수술을 마취과 전문의인 C씨와 함께 했는데, C씨는 수십여회에 걸쳐 척추마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입하는 전신마취를 진행했다.

이 방법과 같은 전신마취의 경우 환자의 의식상실로 기도폐쇄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마취제 등을 투약한 뒤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이후 B씨에게 2회에 걸친 기관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산소포화도가 70%까지 감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의 산소포화도는 50% 정도로까지 떨어져 숨졌고, B씨의 아들 역시 출산 질식 의증, 호흡곤란, 지속성 폐성 고혈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산소포화도가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심정지에 이를 위험이 있어 수술을 중단하거나 산소 공급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해 기관절개술을 시술하는 방법 등으로 산소포화도를 정상화한 후 제왕절개를 진행하는 등 생명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마취과 의사 C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은 환자를 상대로 마취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 총 959회의 마취를 실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의료법 위반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다"며 "마취를 담당한 C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죄와 관련해 마취과가 진료지원과로서 특성을 갖고 각종 비용문제로 중소 의료기관에서 마취과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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