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으려 대기하던 중 쇠톱으로 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한 시간 만에 병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도주 중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사전에 쇠톱까지 준비했지만 붙잡힐 때까지 전자발찌를 풀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며 내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전자발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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