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규정된 '직권남용죄' 위헌"…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6.04 06:0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상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형법 제123조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받은 A씨 등이 해당 조항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국군기무사령관(중장)으로, 소속 장교들과 공모해 예하기무부대 방첩 수사 요원들에게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 사용자 신원조회 등을 하게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듬해 항소심 재판 도중 형법 제123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심판대상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보호법익, 법원 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범위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직무집행의 원칙·기준·절차를 위반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엄정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와 책임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행위의 폐해를 고려할 때 행정상 제재보다 단호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남용행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형법 조항의 입법목적인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 및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수단들을 검토하여 그 효과를 예측한 결과, 행정상 제재보다 단호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헌재 관계자는 "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를 행정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해당 형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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