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수도권 저축은행 M&A 기준 완화되나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6.03 15:52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은 최대 4개까지 소유 가능… BIS 비율 기준 완화 방안 논의

저축은행 M&A 규정/그래픽=김현정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M&A(인수합병) 규제 완화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한 가운데 M&A 규제가 완화되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저축은행 대상의 M&A에서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 구역이 3개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 된다. 다만 인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이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 등 건전성이 악화한 상태라면 예외가 적용된다.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 저축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7%(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8%) 미만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실이 우려되는 BIS 비율 7~8%대(자산 1조원 이상 8~9%대)인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도 M&A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M&A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수도권 저축은행은 제외돼 유의미한 거래는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BIS 비율의 완화를 검토 중이다. 규제가 완화하면 자산 1조원 이상 수도권 저축은행 중 BIS 비율이 10%대를 기록한 곳도 M&A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레이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은행이더라도 매각을 희망한다면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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