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국형 SMR 개발 위한 규제기준 본격 마련한다

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 2024.06.04 12:00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지난 2월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원안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6년 한국형 SMR(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규제 기준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원안위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지난 2월 김인구 단장이 선임됐다.

SMR은 대형원전 대비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이고 복잡한 구동장치를 원자로 하나에 넣은 원자로다. 대형원전에 적용하는 안전등급 전력을 SMR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 요건에 차이가 있다.

추진단은 한국형 SMR로 불리는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및 기술 등의 R&D(연구·개발)를 총괄한다. SMR 안전성 검증 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 요건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SMR의 사이버보안 심사 기술, 미국 SMR 설계업체 뉴스케일파워의 50메가와트일렉트릭(MWe)급 SMR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 분석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출범식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해 황용석 추진단 이사장(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과학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SMR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에 대해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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