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고속도로상에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 사고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사고에 노출된 운전자에게 직접 대피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6.5배 높고 사망자의 약 70%가 사고나 고장 상황 시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른 상태에서 발생한다. 도로공사는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대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비트박스'(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 스마트폰 신고) 캠페인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은 "확대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통해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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