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제도 동향 파악위한 웨비나 개최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03 10:03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인 공정거래 그룹 웨비나 순서/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변경된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정리하는 웨비나를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시행됐다. 오는 21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이런 흐름에 맞춰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웨비나를 통해 그간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CP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영향 등을 진단하고자 한다.


1세션은 신동권 고문이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맡는다. 2세션은 정양훈(38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 3세션 백광현(36기) 변호사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 운영과 대응', 4세션 정경환(33기)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웨비나는 오는 11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다. 바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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