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4분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 후 B씨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딸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범행 후 13시간 만인 전날 오전 7시45분쯤 A씨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부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서로 압송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거냐'고 묻자 "아니다. 거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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