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씨(3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컴퓨터 14대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밖에 주점 간판을 달고 외부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뒤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상한 가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 탐문 등 수사를 하던 중 지난달 31일 밤 해당 게임장을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게임장 내부에는 외국인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