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힘 모아달라"…野, 오늘 '채상병 특검 촉구' 도심집회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4.06.01 05:47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며 해병대 예비역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지하철 4번 출구 부근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연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과 해병대 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집권당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다. 6월1일 주권자의 힘을 모아달라"며 집회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또 "(여당이) 국민의 뜻 대신 대통령의 안위를 선택했다"며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돼 (채상병 사건) 은폐와 외압의 배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민심의 분노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고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표가 179명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범야권 의석이 179석임을 고려하면 여당 이탈표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새 특검법은 기존 법안 대비 수사 범위가 넓어졌고, 특검 권한이 확대됐다.

새 특검법에는 기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은폐·무마·조작 등 불법행위 등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이 포함됐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지만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은 점을 두고 외압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부분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해진 시한 내에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추천한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없게 한 것이다. 또 외압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수사 대상에 '특검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명시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그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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