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상대로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또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을 문제 삼아 협박하기도 했다.
전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건설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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