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퇴거' 소송에도 언급된 '최태원-노소영' 이혼, "적절 조치 바라"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5.31 13:14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퇴거 요구 소송 첫 변론에서 노 관장의 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가 31일 주재한 첫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은 "조정안을 냈지만 원고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해 저희는 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며 양측 간 조정이 불발됐다고 알렸다.

이어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며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선고에서 위자료 20억원을 산정하며 SK이노베이션 측이 노 관장의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봤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해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하고 있다.

퇴거 소송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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