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음란사이트'운영자였다…숭례문도 노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5.31 12:00

경찰, 경복궁 낙서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이팀장' 음란 사이트 운영하며 성착취물 등 배포 유통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모습 ./사진=문화제청 제공
경찰이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낙서를 지시한 '이팀장' 등 일당을 검거했다. 이팀장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며 홍보를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A씨(30·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배포), 도주죄 등 혐의로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 홍보를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17세 B군과 C양에게 500만원을 주면서 지난해 12월16일 경복궁 담장 등에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B군에게 언론사에 제보하도록해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텔레그램에서 H군(15)에게 450만원을 주면서 광화문 세종대왕상과 국보 숭례문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H군은 문화재 주변에 행인이 많은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해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만난 D씨(19·남), E씨(21·남), F씨(22·남), G씨(24·남) 등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 수익을 얻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만들고 운영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 사이트 통해서 영화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 등을 배포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소통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복궁 낙서 사건발생 직후 B군과C양이 검거된 데 이어 D씨, E씨,F씨 등이 차례로 검거되자 전남 여수의 숙박업소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후에도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던 중 수사관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지난 28일 오후 도주했다 약 2시간여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불법 광고주들은 경복궁 낙서 사건이 주목받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의식해 A씨 일당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노출 빈도를 오히려 줄였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약 2억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번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는 저작재산권 침해 사범 척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한 중범죄"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반드시 검거돼 강력히 처벌되므로 국가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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