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받은 기초수급자…대법 "다시 재판"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5.31 07:11

기초수급자가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려던 택시에 B씨가 탑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올라타 뒷좌석에 탄 B씨를 향해 삿대질을하며 욕했다.

길 건너편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B씨의 일행 C씨와 D씨가 와서 말리자 A씨는 이들에게 전치 2주간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에는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A씨가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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