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법정 다툼 승리…측근 이사 2명 해임안은 예정대로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고석용 기자 | 2024.05.30 19: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사진=뉴스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해임하려던 하이브를 상대로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지만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예정대로 열어 민 대표 측근 이사 2명을 해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끝낸 후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하이브에 가처분 결과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 200억원을 지불하라고도 정했다.

재판부는 "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 이어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같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 해임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 대표는 18%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주총에 민 대표 해임안을 올리진 않되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한 후 하이브 측 인사로 새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법원 결정에 민 대표의 어도어 독립지배 의도가 명시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법정 싸움을 통해 민 대표에 해임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와 어도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 대표와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 대표 측은 2명의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에게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이사 2명에게도 해임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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