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국보법' 위반 14명에 유죄 판결…"국가 전복 음모 혐의"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24.05.30 18:13
30일(현지시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순 전 구의원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에서 떠나고 있다. 2024.05.30 /AFPBBNews=뉴스1
홍콩 법원이 2020년 만들어진 홍콩국가보안법상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기소된 민주화 운동가 1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2021년 2월 홍콩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47명 중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비공식 예비 선거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려는 계획이 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홍콩 검찰은 이들 47명이 2020년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를 뽑고자 비공식적인 '예비 선거'를 진행해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이들이 무차별 예산 거부에 필요한 입법 과반수를 확보해 홍콩 정부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47명 중 31명은 기소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날 재판은 무죄를 주장한 16명에 대한 판결만 내려졌다. 이 가운데 '장발의 혁명가' 렁궉훙 등 14명은 유죄를 받았으나 로렌스 라우 등 2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앞서 유죄를 인정한 31명은 더 짧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소된 47명은 여성 8명·남성 39의 민주화 운동가로, 이른바 '홍콩 47'로 불리고 있다. '홍콩 47'에 대한 구속 기소는 2020년 중국 당국에 의해 제정된 '국가보안법'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이 28일(현지시간) 홍콩 정부 청사에서 선동적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혐의로 활동가 등 6명을 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4.05.29 /AFPBBNews=뉴스1
중국 당국은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2020년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선거에서 대중의 선택권을 줄이고, 언론을 탄압하는 등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했을 때 중국은 홍콩의 서구식 시민 자유를 50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0년 국가보안법이 도입된 이후 홍콩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8일에는 홍콩 경찰이 홍콩이 지난 3월 통과시킨 새 국가보안법(국가안전조례)을 적용해 선동적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혐의로 중국의 톈안먼(天安門) 사태 기념 시위를 준비해 온 활동가 6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조항이 표현의 자유 행사를 더욱 범죄화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이번 체포가 새로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익명의 외부 세력이 반중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개별 국가와 정치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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