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808억원 재산분할하라" 판사는 누구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5.30 17:46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5.30/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을 1조3800여억원으로 대폭 늘린 가운데 2심을 맡은 김시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정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은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의 각각 20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판부가 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심리를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 그동안 유책 배우자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책 배우자인 A씨가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방인) B씨에게 지속해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 기간 다수의 여성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측면에서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다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 재산을 50대 50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깨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몫을 5%포인트 낮은 45%로 제한하기도 했다. "2년 동안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나 분할 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0년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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