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편파적, 동의 못 해"…최태원 측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이세연 기자 | 2024.05.30 17:32
(서울=뉴스1) =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온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이고,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특히 6共(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며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20억원을 책정했다. 결과가 나온 후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대처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 측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만약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0.12%,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 SK케미칼 우선주 3.21%, SK텔레콤 303주(지분율 0%), SK스퀘어 196주(지분율 0%),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 29.4%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SK㈜ 지분이다. 최 회장으로서는 SK㈜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거나, SK㈜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이날 종가 기준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 가치는 2조514억원이다. 매각 후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최 회장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된다. 지난 3월 말 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도 25.57%에 불과했다. SK㈜ 보유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최 회장은 이미 보유주식의 57.8%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SK실트론 지분 29.4%를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최 회장은 2017년 LG 산하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기업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매입했다. 현재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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