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 기여" 항소심 반전…재산분할 '665억'→'1조3808억'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5.30 16:54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사진=뉴스1,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혼인 기간이나 재산이 형성된 시기를 감안할 때 최 회장 명의로 된 SK그룹 주식 등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재산분할이 확정될 경우 국내 이혼 사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부부 공동재산을 4조115억원 가량으로 보고 이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5%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노 관장이 보유한 재산을 공제하고 재산분할액이 정해졌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춰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 측의 기여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최 회장 측은 승계 사업가의 배우자는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할 수 없고 보수나 상여금 관련 기여만 인정한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다"며 "최소한 18~20년 동안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를 최 회장의 보수나 상여에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최 회장의 그간 태도 등 고려해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액이나 위자료는 1심보다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주장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로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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