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항소심 판결에 SK 주가 급등… 뭔 내용이길래?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진석 기자 | 2024.05.30 15:58

[특징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SK 주가가 9% 넘게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30일 코스피에서 SK는 전날보다 9.3%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SK 주가는 약보합으로 출발, 오후 2시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2시23분부터 상승 전환해 급등하기 시작했다. 장 마감까지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20억원을 책정했다. 1조3808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으로는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법원은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 측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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