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사찰 "문제없다"는 강형욱·네이버…변호사 판단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4.05.30 15:00
보듬컴퍼니 /사진=(남양주=뉴스1) 이승배 기자
보듬컴퍼니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보듬컴퍼니 측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 이뤄진 것이므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기능의 합법 여부를 떠나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보듬컴퍼니가 사용하던 업무용 메신저 '네이버 웍스'를 관리하는 네이버클라우드는 논란이 된 감사 기능에 아무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의 모든 업무용 메신저에 감사 기능이 있고 약관을 통해 '고객사가 직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네이버 웍스 홈페이지의 감사 기능 설명을 보면 관리자는 이 기능을 통해 직원들이 올린 게시물, 메시지, 메일 삭제 기록, 캘린더, 주소록, 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이 드라이브에 올린 파일 내역이나 통화 내역, 화면 공유 내역, 메시지방 노트, 로그인 내역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록은 최장 180일까지 보관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약관 제14조에서 사용자가 기능을 이용하기 전 구성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2항은 "관리자는 구성원이 네이버 웍스 이용을 시작하기 전 구성원으로부터 관리자가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받아야 한다"고 했다.

보듬컴퍼니 측은 이런 사실을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았다는 입장이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지난 24일 유튜브 해명 영상에서 "업무용 메신저에는 감사 기능이 있으니 업무 이외의 개인적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다. 강 대표는 직원들이 업무용 메신저에서 자기 아들을 욕해 6개월 치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사안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을 세울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네이버 웍스 약관 제14조 3항은 "직원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데이터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과 직원들 간 분쟁 발생 시 네이버클라우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감사 기능은 보안 이슈가 생길 것을 대비해 꼭 필요한 기능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 기능 자체는 위법성이 없더라도 강 대표가 별다른 절차도 없이 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를 들여다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기능의 목적인 사내 기밀 유출, 시스템 오류 등의 보안 이슈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업무용 메신저를 개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여다본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한 대기업 법무팀 소속 변호사는 "업무용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자가 무단으로 불쑥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리 관리자라 하더라도 인사팀을 거친다거나 당사자에게 목적과 사유를 확실히 고지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뒤 필요 최소한도로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감사 기능이 없는 업무용 메신저는 거의 없을 만큼 필수적인 기능"이라면서도 "감사 기능은 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강 대표처럼 사적인 목적으로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람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받았다 하더라도 감사 기능을 만든 본래 목적과 어긋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메신저는 당연히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조금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관리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과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컨센서스(공감대)가 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어 관심 있게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라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할 수도 있고 국민적 여파가 큰 사건이라 인지 조사도 가능할 듯하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이 갈리고 있어 조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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