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 필요없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5.30 12:07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화면(예시)/자료제공=행정안전부
오는 12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10일까지 40일이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고, 오는 12월27일부터 주민등록증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공항이나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고, 각종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 확인도 정보입력이나 주민등록증 촬영 없이 정보무늬(QR)코드로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가지 방법으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단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고 3년마다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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