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기술 中 유출' KAIST 교수, 국정원 적발 4년만에 징역 2년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5.30 11:14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참여해 45억원을 약속받고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교수는 2017년 11월 중국 정부의 해외 인력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에 참여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건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교수는 1997년부터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7년 5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된 뒤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건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다. A교수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자료를 올리게 하고 중국 대학 학생들은 업로드한 자료를 이용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의 이 같은 범행은 국가정보원에 적발돼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A교수의 혐의를 이첩받은 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기술유출과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이다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됐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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