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지휘' 여간부 신상 털리자 심리치료…"가해자 보호" 시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5.30 10:02
군기 훈련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중대장 사진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훈련병이 숨진 가운데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을 위해 멘토를 배정해 심리상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가해자 보호'라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채널A 등 일부 매체는 육군이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여성 중대장 신상이 확산한 것에 대해 멘토를 전담 배정해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훈련병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여성 중대장 신상이 확산했다. 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비롯해 실명과 성별, 나이, 학번, 출신 대학, 임관 시기 등 정보가 모두 노출됐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고 알려지면서 "병사보다 체력이 안 되는 여군이 무슨 근거로 사병을 지휘하냐", "남자니깐 더 괴롭히는 그냥 페미일 확률이 높다", "살인자인데 여자라고 또 봐주겠지" 등 반응도 이어졌다.

신상 노출에 군 당국이 중대장에 대한 심리 지원에 나선 셈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처럼 감싸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냐", "가해자 심리까지 관리 해줘야 하는 거냐", "중대장이 아니라 숨진 훈련병 가족과 훈련소 동기들에게 멘토를 배정해라" 등 의견을 내놓았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직후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하며 지난 25일 사망했다. 입소 12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A씨는 무리한 운동 등 이유로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증상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군기 훈련을 받았고, 선착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어긋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에 영향을 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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