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의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다 임신했다. 곧바로 상견례를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가 있어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기로 하고 혼수는 제가 마련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결혼식을 앞두고 아파트에 신혼살림이 다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먼저 입주했다. 저는 직장 문제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예식장 예약,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A씨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얘기해야겠다면서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남자친구와 약혼하신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된 데에 남자친구의 책임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남자친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혼 준비 비용 등을 이미 지출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다만 혼수로 마련한 살림살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시는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