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이 괴롭혀"…'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이 밝힌 항소 이유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5.29 18:04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가해자 최원종(22)이 1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 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이날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는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이 과하다 생각 안 한다"며 갑작스레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그는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며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발언은 최씨 변호인이 앞서 펼친 '심신 상실' 주장과 모순된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씨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 변별 능력이 없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를 정신 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답변이 늦어져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재판을 끝내기로 했다.


오는 7월10일 열릴 다음 재판에선 최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더불어 피해자 유족 측 의견진술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9분 최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를 친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에 1심에선 "(최씨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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