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불법 주식투자까지…오스템임플란트, 과징금 15억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5.29 17:54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회삿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자 회계처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처분을 받았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기준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 했다.

이듬해에는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 900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 했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회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 건이 적발되면서 4개월가량 주식거래가 정지된 뒤 지난해 8월 자진 상장 폐지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과징금 9억964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 1억158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3290만원, 씨엔플러스 2억8350만원, 피노텍 731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정명회계법인에는 1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52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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