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스님이 성추행" 제보했다가 명예훼손…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5.29 15:22
/사진=머니투데이DB
해인사 주지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일부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변동됐다고 해도 이 부분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2005년 9월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현응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강제추행 시기와 관련한 A씨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 등장한 장소들의 위치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 공포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응스님은 임기를 8개월 남겨두고 지난해 1월 해인사 주지직을 사임했다. 해인사는 같은 달 현응스님에 대한 산문출송(승려가 큰 죄를 지었을 경우 승권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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