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부회장 낙선에 앙갚음?…'악성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05.29 14:4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02./사진=김진아
서울시교육청이 '악성민원'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발하자, 이 학부모도 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성동경찰서로 이송된 상태다.

이번 고소 건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성동구 A초등학교의 학부모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학부모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주장이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커뮤니티에 A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는 지난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같은해 11월 학교의 요청을 인용해 해당 학부모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건은 올해 2월28일이 처리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성동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조 교육감은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악성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당국에도 "지난해 고발한 건에 대한 경찰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이 멈춰지길 바란다"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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